Q. 학원이 1달 닫아요, 월급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