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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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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한 적이 없는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소득이 잡혀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이 아닐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처음 보는 회사에서 소득신고가 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필요할 경우 경찰서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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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에 취업을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게 됩니다. 다만,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한 때에는 근로자가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 일수의 2분의 1정도입니다. 다시 재취업한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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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건설산업 기본법에 다른 건설업자)과 연대하여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원청사도 연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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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대지급금 오래된 체불금은 해당되지 않는건가요(최근 3개월정도는 지급)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퇴직 전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3개월 분이 아니라 퇴직일 기준 소급하여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일 체불 임금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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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폐업한회사의 경우 대지급금을못받나요?
일단 돈 확실하게 받으면 진정 취하 하겠다고 담당 근로감도관님에게 이야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폐업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까진 인정되진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려면 어차피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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