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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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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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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중 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말았습니다.
회사 법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그냥 처리하고 근로자에게는 주의 조치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사고가 작은 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인 경우에는 회사도 보험처리 등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자의 부담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항은 회사와 어느정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막무가내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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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에 대한 시설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장 내부의 시설과 근로조건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다는 사정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 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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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ctv 계속 보는 사장님한테 보지 좀 말라고 따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고유 목적에 따라 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두 번 정도는 cctv를 통해 지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cctv를 이용해서 감시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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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승인전 병원비는 ..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직 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에서 산재법에 따라 인정되는 요양급여 범위 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 승인이 나면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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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시 병원비 사업장에서 냈다면?
아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자가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산재법에 따른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공단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자 대신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했다면 근로자로부터 이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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