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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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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로 7시간(휴계1시간포함) 6개월 계약의 경우 퇴직금이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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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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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시점 기준으로 2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들어간 이후에 채용하거나 출산휴가 전에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2개월 전에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1년 이상 채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면 고령자고용지원금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대체인력 채용 역시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과 마찬가지로 단축 근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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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외근을 나가면 기름값 지원은 당연한건가요?
근로기준법 등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 또는 주유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을 할 것인지 또는 주유비 등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내부 규정 등으로 별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복지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식대 지급이나 주유비 지급 등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급 의무가 사용자에게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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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분할납부 법,세법적으로 상관없나요??
회사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 때에는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14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지연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면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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