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분할납부 법,세법적으로 상관없나요??
회사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 때에는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14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지연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면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