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사규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고(또는 당연면직)' 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또는 당연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 사유로 보고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하여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순 없습니다. 개인 사생활과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하여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형사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이나 또는 형사 유죄판결을 받게 된 사유가 회사의 이미지 또는 명예 등을 실추시키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회사에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하여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 징계 사유가 해고 사유까지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