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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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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 갑자기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름휴가비는 청구는 하실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여름휴가비 지급은 거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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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입사 관련 문의 메일을 보낸 사유 및 채용 진행 중이던 입사 지원자가 최종 입사하겠다고 답변한 이후에 채용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적인 채용 내정이 확정된 단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결국 채용내정 취소(부당해고) 문제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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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퇴사 당일 문자 후 다음날 바로 퇴사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당일 퇴사 통보하고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당일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업무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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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주와 전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일반 직원처럼 동일하게 근무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는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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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했을때 처리과정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될 경우 우선 회사에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불임금 등이 지급되고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화해를 권하기도 합니다. 만일, 화해 등이 잘 되지 않았고, 회사가 곧바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는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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