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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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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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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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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만한 사례이긴 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언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여러 번 신고 당한 이력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되긴 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그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으려면 노동청 진정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진정 단계에서 조사가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정 단계에서는 사업주가 곧바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 고소 하고 싶다는 이야기 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사업주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질문자분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결국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통장에 압류를 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휴게시간 미부여및 임금체불건 진정넣으려 하는데 임금체불 발생 1개월지나서 진정넣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부여는 신고(형사 고소)하면 사용자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사실상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혐의 없으므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사건이 길어지면 2개월 까지도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측에 자문 노무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이 접수되지 않거나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임금체불(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소당해
사업주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 당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원청회사로부터 공사 수급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회사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발생시키는 하청회사의 경우 공사 입찰에서 배제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원청회사가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노동부 임금체불 고소관련 여쭙습니다
사용자가 체불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은 고소를 철회하기로 최종 합의 한다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 근로자들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므로 법적인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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