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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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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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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일용직근무자 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안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시급의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만일 임금을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지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임금 100%와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해야 하므로 총 지급액은 25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편의점 알바 3.3 일용직 질문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장님도 고용산재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일용직 신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장님과 이야기 하시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퇴직금 마지막 3개월을 평균치로 산정할 때 궁금한 점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잔업 등을 더 많이하여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간 경우 그 액수가 사회통념상 보았을 때 사회 상규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수용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거 평균적으로 받았던 임금액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더 많이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터무니 없이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에는 기존 통상적인 업무로 인하여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트레이너 퇴직금 주려고 하는데 궁금한점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근로자 명의 IRP 계좌이기만 하면 되며, 은행이 어디 은행인지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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