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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왈라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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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없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전남자친구 가게에서 6개월가량 일 도와줬습니다 암묵적인 알바였고 가게 안정되면 알바비 줄게 택시비 줄게라는 말을 하였고 지금 헤어진 상태에서 빌려준 돈도 언제까지 준다는 말 안했으니 돈 생기면 줄께 라는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나왔지만 주겠다라는 대화 녹음도 있고 일했다 라는 대화 녹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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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주와 전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일반 직원처럼 동일하게 근무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는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아닌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녹음이 있다면 인정받기가 더 쉽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가게가 안정되면 줄게라고 했다면, 명확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를 줄게 라고 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받기로 한 임금과 근로기간등은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아니라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출퇴근시간 및 이에 대한 임금을 약정(구두)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정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더라도 근로자성이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한 증거가 있으면 최소한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