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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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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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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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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5인 미만~이상 변동적인 업장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연 단위 산정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된 때가 있다면 연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된 때가 있었다면 해당 월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연차휴가를 사용할려면 보통 언제쯤 미리 이야기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리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사전 신청이 별도 규정되어 있다면 규정에 따라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우리나라 주 4일제 도입이 가능할까요?
최근 주 4일 또는 주 4.5일제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그만큼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는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면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그만큼 임금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노사를 비롯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 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스케쥴 근무인데 악의적으로 띄어 쉬게 만들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근무일정표를 정하면서 근로자가 쉬는 날을 붙여서 편성하지 않고 띄엄띄엄 편성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일 자체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쉬는 날을 붙여서 편성해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문제삼기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회사가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휴일을 붙여서 편성해주면서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붙여서 편성해주지 않고 띄엄띄엄 편성해준다면 이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5월 7일 작성 됨
Q.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일용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부터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줌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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