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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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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수습기간내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회사의 수습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총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별도 수습평가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취업규칙 에도 수습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관련
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직금을 정산받고 다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며, 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추후 정규직 퇴사 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1년 계약직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추후 어떻게 정산해서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계약기간3개월 인데 갑자기 취소 한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어서 아직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3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던 이력이 있으면 합산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2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은 사용자의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서로 합의 하에 작성하는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업무 내용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 동의 하에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9일 작성 됨
Q.
하루 근무하고 안나오는 직원 일용직신고 해야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주시면 되시고, 고용산재 일용신고만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하루만 근무한 거라 신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고용산재 일용신고를 해야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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