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근이나 주말 근무같이 초과근무 수당에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은 회사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주게 됩니다. 이전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별도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없었으나, 근로자가 회사가 지급한 임금 산정 및 내역 등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가 지급한 임금명세서를 기준으로 회사가 지급한 임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