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설 설치 관련 _ 회의실을 휴게실로 사용하는 경우 노사 협의 사실을 어떻게 증빙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분들이랑 말그대로 "협의"해서 점심(휴게)시간에는 [회의실에서 회의하지말고 휴게실로 쓰자고 얘기]는 나눴고, [점심시간에는 회의실을 휴게실로 활용한다고 안내문]도 붙여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과 동시에 회의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직원들과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을 작성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2. 혹시 꼭 문서로 협의 이력이 남아야한다면, 현재 회사에는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어있는데, 근로자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해도 노사가 협의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휴게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회의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컴퓨터, 전화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