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3% 학원강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근로계약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대한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상기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고용노동부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지참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저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라는것을 따로 제가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찌 근로계약서를 가져가야 하는것인지 근로계약서를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출석 조사 시 근로계약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지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조사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2. 도장은 대체 무슨 도장을 말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감도장을 말 하는것일까요? 그리고 도장은 반드시 가져가야만 합니까? 도장이라는것을 안 쓴지 너무 오래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사용하는 일반도장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도장이 없다면 조서에 지문 인장을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3. 임금명세서는 제가 지금까지 급여를 받은 명세서를 말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 근로한 기간이 몇달 전의 일이라 파기한지 오래입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말합니다. 없다면 매월 얼마를 지급받았고 어떤 항목이 공제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여기에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관련 자료는 담당 근로감독관 출석조사를 받아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