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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미만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 이며

근로시간이 38시간입니다.

공휴일에도 쉬지않곳이라서 일을 하게됐는데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

40시간미만은 휴일근로슈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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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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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유급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이며

    근로시간이 38시간입니다.

    공휴일에도 쉬지않곳이라서 일을 하게됐는데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

    40시간미만은 휴일근로슈당을 못받나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5인 이상인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라면 1.5배, 8시간 초과할 경우 2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 1배 + 휴일근로에 대한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