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미만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 이며
근로시간이 38시간입니다.
공휴일에도 쉬지않곳이라서 일을 하게됐는데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
40시간미만은 휴일근로슈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유급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이며
근로시간이 38시간입니다.
공휴일에도 쉬지않곳이라서 일을 하게됐는데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
40시간미만은 휴일근로슈당을 못받나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5인 이상인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라면 1.5배, 8시간 초과할 경우 2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 1배 + 휴일근로에 대한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