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선대리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평균 계산시 300만원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 바 지방노동위원회 담당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 명세서 등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세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 등이 매달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이용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여부를 결정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7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3개월의 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3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세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까지의 급여까지 합해서 3으로 나누었을때 세전 기준 300만원 이상이면 안되고,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전 3개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7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기간 7/3~10/2일이기 때문에 10월 2일까지의 임금이 월 평균 300만원 미만일때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