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60시간 이상 4대보험 보수월액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월 평균 시간 60시간 초과여서 4대보험 가입대상 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할때 보수월액은 얼마 정도 해야하나요? 최저 60 최고 110입니다. 110은
1년에 한번 받아가세요
1월 60 2월~9월 70 10월80 11월 88 12월110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적인 임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1년분을 다시 정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평균적인 보수월액을 기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년에 한번 정산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금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평균으로 잡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하므로,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은 월급여에서 바과세항목을 제외한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과세항목리 없다면 받는 돈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평균보수에 대해 취득신고에 대해 보수월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70 ~ 80만원 정도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보수총액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마다 보수월액이 다른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의 평균 값을 보수월액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수월액 신고 시 해당 근로자가 1년 동안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월 평균 보수액을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