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균임금,통상임금 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2.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평균임금에는 해당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통상임금은 보통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기간동안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관외출장관련 시간외 근무수당 적용관련하여 시간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장 등의 근무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통 1일 근무하는 근로시간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일, 그 외 별도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하여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하거나 또는 추가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등을 토대로 연장근로 여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버스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GPS 운행 시간을 근거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운행 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 추가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별도 노사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2년 초과 근무 관련 기간제법 예외 적용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최종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사업기획 및 관리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업무 내용으로 볼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내용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와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 사업의 목적과 성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