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 임금이란 어떤 것을 통상 임금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이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등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면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 동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2.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명예훼손의 경우 각각 민사와 형사에 따른 별도 법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민형사에 따른 결과 역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민형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