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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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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월30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해당일이 출근일인지 휴일 또는 휴무일인지 관계 없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9월 27일로 할 수도 있으며, 최종 9월 30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 또는 최종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종료하고자 하는 날의 그 다음날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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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약기간 상관없이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입사하여 근무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22년 10월 7일부터 근무를 했다면 최종 23년 10월 10일 퇴사 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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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계약서를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노동청에 신고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31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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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및 일용직 4대보험 가입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통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고용산재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친족이 실제 근로자처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소명하여 예외적으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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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사항 중 "겸업 금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별도 투잡을 하는 것은 근무태만 등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정규 근로시간 이외 별도 투잡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한편, 겸업 또는 겸직 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이외 투잡을 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으며, 투잡을 이유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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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9월 15일에 9월27일까지 근무라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경우 해고 통지 위반으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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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이동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구제신청은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위로금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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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의 지원 금액 산정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30일 기준 최대 약 198만원 정도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이직 당시 근로자 나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다릅니다. 이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3.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30일 기준으로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과 동시에 실업상태인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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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연장근무와 4대보험(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추가 연장근로에 따라 별도 추가로 받게 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해당 월에 임금을 지급할 때 미리 추가적인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며,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 때 반영하여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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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중산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중간정산 기간 및 시점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근로자가 요청한 중간정산 사유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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