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사항 중 "겸업 금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별도 투잡을 하는 것은 근무태만 등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정규 근로시간 이외 별도 투잡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한편, 겸업 또는 겸직 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이외 투잡을 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으며, 투잡을 이유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