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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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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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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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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임원 계약을 강요합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회사가 요구한 대로 실질적인 임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한 임원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퇴사 후 사대보험 피부양자 등록할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마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취득을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이후 다른 직장가입자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됩니다.2. 만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로 인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휴일초과근로시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하나만 인정되어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되지만,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둘다 모두 인정되어 통상시급의 2배가 가산됩니다.즉, 휴일에 10시간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2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2월 20일 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은 언제 부터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년 2월 20일 입사하여 최종 퇴직일이 2023년 11월 30일까지라면 1년 미만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임신 확정 시 단축근무 신청하면 바로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이 된 여성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단축된 시간은 모두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경조휴가에 관하여 질문합니다.(본인결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토요일이 본인 결혼 당일인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출근의무가 제외되는 날이므로 월요일부터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각각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동안 회사가 경조휴가를 어떤식으로 부여해 왔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횟수가 별도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5인 이하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직원 무보수 가능 여부 및 근로계약서 체결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모회사와 자회사의 구체적인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대기업 계열사로 구성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인사이동(파견) 등을 통해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한편,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와 각각 별도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을 무보수로 약정할 경우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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