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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노린재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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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은 언제 부터 발생되나요?

아르바이트 인원 중 2월 20일에 시작한 인원이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업무를 하는 퇴직금 발생하나요?

퇴직금은 정확히 언제부터 발생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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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20일자로 근로계약이 개시된 경우 2024년 2월 19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2.20.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02.19.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2월 19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년 2월 20일 입사하여 최종 퇴직일이 2023년 11월 30일까지라면 1년 미만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2.20에 입사한 근로자는 최소 내년 2.19.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인원 중 2월 20일에 시작한 인원이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업무를 하는 퇴직금 발생하나요?

      퇴직금은 정확히 언제부터 발생되는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월 20일부터 일을 해서 11월 30일까지 일을 하면

      1년이 안 되었으므로 퇴직금 미발생하며

      다음 해 2월 19일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입사일이 2023년 2월 20일인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이 2024년 2월 20일 이후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월20일에 일을 시작했다면 다음해 2월 19일가지 재직하여 일을 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2023년 2월 20일에 입사했다면 2024년 2월 19일까지 근무했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