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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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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t 프리랜서 계약 종료 시 챙겨야 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해촉증명서를 받아둡니다. 경력증명서도 별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는 추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때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잘 챙겨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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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자 근로자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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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전의 마이너스 연차 1년 이후 연차 15개 발생 전에 썻다고 급여부분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한 번 동의하셨다면, 그에 대해 번복할 경우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최종 수용하지 않게 된다면 초과 사용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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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역악화로 인한 해고 통보 받은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해고를 해야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당한 해고로 보인다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해고 시점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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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인정을 알바어플 공고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 등 내용을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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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수정 시 작성일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수정된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수정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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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 휴일 근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0월 1일이 일요일이므로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근 1휴 등 교대근무를 하게 될 경우 보통은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평일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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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유류비 차등 지원에 대한 차별 이슈?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직원들에게 주차비를 지원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비를 지급해온 경우 이러한 주차비 지급이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리후생과 관련된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주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해당 직원들에게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따른 취업규칙 등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일 주차비 지급 등이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별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들 동의를 거치지 않고 주차비 삭감 등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직원들 간 형평성 문제로 내부적인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주차비 등 지급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변경에 따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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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직 및 권고사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9월 1일자로 휴직이 종료되고 복직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9월 1일부터 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9월 1일부터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휴직 기간 자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퇴직금은 휴직을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무급휴직 기간으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급휴직 기간도 모두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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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1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1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만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부득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복직과 동시에 퇴직할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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