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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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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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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인데 3일인 개철절을 대체해서 쉬라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10월 2일과, 10월 3일 모두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10월 2일과 10월 3일은 서로 각각 휴일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휴일 대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과 대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월급제 근로자 월 중도 퇴사시 유급휴일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최종 퇴사하기 전까지 근로계약기간 안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추석연휴 중 임시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 공휴일과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그러므로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 사실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재직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중간 정산 이후부터 최종 퇴직할 때까지 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남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계약서에는 쉬는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된 쉬는시간을 갖어본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한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연차로 차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곧바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가게에 일이 없어 휴무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계약서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노동청 조사 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입사 3년차 퇴사 시 잔여 연차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만 3년 이사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15+16 = 57일 입니다. 3. 만일, 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반면에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에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기간이 꽤나 지났는데 퇴직금 및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별도 노무사 상담을 직접 받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퇴직시 한달전 사직서 제출했으나 바로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회사가 강제로 먼저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퇴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청구가 제한됩니다.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최종적인 해고 처분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룰 작성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은 하진 않았지만,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20일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 시점에 이미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임금 소급분도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노사가 체결한 구체적인 임금협약 내용에 따라 퇴지금 산정 시 소급분 반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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