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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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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1년 다니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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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2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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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및 퇴직금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진정 내용에 대해 근로감독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자 대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근로감독관이 각각 별도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이면 근로자와 사용자를 각각 별도 조사하기도 합니다. 2. 노동청 진정 접수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합니다. 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공익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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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법정휴게시간 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실제 근로를 5시간 했다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가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3.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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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단체톡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시간 이외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업무지시 등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업무지시가 합리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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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다만,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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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 휴업 급여의 경우 하루라도 일을 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산재요양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할 경우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산재요양기간 동안 만일 취업하여 근무한 날이 있다면 해당 일은 휴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2월 이후의 기간까지도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못하고 휴업한 날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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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나 징계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 그래서 취해달라는 조치가 있는데 그 조치가 회사 사정상으로 현재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때팀을옮겨달라고하였으나 옮길 수 없는 상황일때사업주로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정식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질문 2. 부당함을 느끼는 직원이랑.. 이미 사과는 다 했고 갑자기 날벼락 받은 상사랑 이렇게 있는데이 둘중에 하나를 해고를 시켜야 한다면 상사를 해고하는게 맞나요?마음같아선 둘다 회사에 잘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어렵네요.> 상사를 곧바로 해고할 경우 상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해고된 것이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부득이 부서 이동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최대한 분리조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3. 해고를 사업장에서 희망할 시, 해고예고를 하고 한달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에는 무리가 없는건가요?해고예고수당을 줄때 한달동안은 근무하면서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해고예고수당은 수당대로 받는거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해고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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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상황에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위와 동일합니다. 3.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단지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불과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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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인데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학원 측에서 계속 근로의사가 있는지 만일 없다면 사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도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학원 측과 협의하여 최종 퇴사일을 지정하고 최종 지정된 퇴사일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한편, 최종 근로관계 종료는 자발적 퇴사 또는 권고사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한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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