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직장내 괴롭힘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는 해당 사업장이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청 신고는 제한되며, 별도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회사 역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