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톡 의결의 효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조 규약에 따른 의결 사항 중 총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며, 노조법에서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투표 등에 대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카카오톡의 경우에도 익명성이 어느정도 보장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가능하면 별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완전히 보장될 수 있고, 안정성 및 보안 등의 문제가 보장되는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