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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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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톡 의결의 효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조 규약에 따른 의결 사항 중 총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며, 노조법에서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투표 등에 대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카카오톡의 경우에도 익명성이 어느정도 보장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가능하면 별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완전히 보장될 수 있고, 안정성 및 보안 등의 문제가 보장되는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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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보통은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블라인드 처리 중 선택하여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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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을 더한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입니다. 2. 여기에 1주 12간을 추가로 더 근무할 수 있으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주 52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12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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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망퇴직목표미달성시급여삭감하겠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다만, 희망퇴직 이후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만일,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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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일자와 사대보험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0.1 퇴사 시 9월 월급 다 받을 수 있는지?> 최종 9월 말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 퇴사한다면 9월 임금(월급제인 경우)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2. 10.1 퇴사 가능한지(일요일임)> 일요일 여부 관계 없이 10월 1일 최종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 10.1 퇴사 하면 4대보험은 9.30일로 끝나는건지 아님 10.1로 끝나는건지> 4대보험 상실일은 보통 근로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이 되므로 10월 1일을 상실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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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회사로 전직시 사직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회사로 전적하게 될 대상 근로자들로부터 연차, 퇴직금, 근속연수 등이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취지의 고용승계 동의서를 받았다면 별도 사직서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승계 동의서를 통해 근로관계가 자회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직서를 별도로 받을 경우에는 자회사로 고용이 승계되긴 하나, 현재 회사에서 사직함에 따라 근로관계를 청산(연차, 퇴직금 등)하고 자회사에는 새로 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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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자기 상사가 보안감사를 이유로 노트북 회수를 강제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노트북이 회사가 업무용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보안감사 등을 이유로 노트북에 대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 역시 회사의 보안감사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다만, 해당 노트북이 회사 소유가 아닌 근로자 개인 소유의 노트북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보안감사 등을 이유로 노트북을 제출하여 줄 것은 요청 가능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해당 노트북의 소유권을 가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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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결렬로 인해 계약 연장 거절로 계약직 근무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음 입사 시 희망했던 연봉을 가능하면 맞춰주겠다는 구두상 약속을 어길 시 정규직 전환 및 근무연장을 거부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 그러한 이유로 인해 근무연장을 거부하게되면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이유를 기재하려고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현재 계약종료일이 3주 남은 시점까지 아무 언급이 없는데 이대로 계약종료일까지 회사측에서 협의 없이 마음대로 계약서 작성해서 사인하라고 하거나 종료일이 지나면 이 또한 자동적인 계약종료로 봐도 되는 걸까요?> 회사가 제시한 계약 조건이 마음이 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일 시점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 협상시에는 핸드폰으로 녹음하려고 하는데 이때 오갔던 대화 중에서 처음 연봉과 상이한 재계약 연봉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새로운 계약이 어렵다는 언급이 담겨있으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의 이유로 보기 어려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겠지만, 나중을 위해서 녹음은 해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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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경력산정문제로 퇴사일만 뒤쪽으로 미루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퇴사일을 회사와 협의하여 뒤로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최종 퇴사일만 늦추기로 하고 늦춰진 기간에 대한 무급처리 및 퇴직금 미발생으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실질적인 마지막 근로는 그 이전이지만, 최종 퇴사일만 뒤로 미루기로 하고 그에 따른 무급처리 및 퇴직금 미발생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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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하면 빠르게 돈을 전액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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