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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추가로 더 근무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명확하게 발생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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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휴가 당겨쓰고 올해 퇴사한다면 휴가비 반납해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내년에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게 된 것이라며 퇴직 시 미리 당겨 쓴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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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취득증명을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질문자분에 대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회사가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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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을 적는 칸도 있는데 매년 갱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년마다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매년 임금이 변동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년 별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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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퇴사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아직 수습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수습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꼭 회사의 퇴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수습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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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갑질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정 정식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직장갑질 119 등을 통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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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근길에 자가운전을 하며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 시에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를 마친 후 퇴근하는 길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하는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출퇴근에 필요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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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스보니안전작업요구권이 있다던데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하였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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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없는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회의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회의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회의가 아닌, 상사 또는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매번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 회의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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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을 처음 고용하는데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시급을 11,000원으로 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주 6일 모두 출근할 경우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장도 같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사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수 신고는 직원이 지급받는 보수랑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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