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을 처음 고용하는데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시급을 11,000원으로 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주 6일 모두 출근할 경우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장도 같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사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수 신고는 직원이 지급받는 보수랑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