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성실한 근무자 인사조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안은 리스크가 크며, 2안 역시 리스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 경징계 처분을 검토한 후, 경징계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중징계를 고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검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