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실제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식대, 차량유지비, 자녀수당 등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