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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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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과 공공기관 성과급 적자내도 갖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각 기관 사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공기업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기관의 경영이 적자인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일반 사기업의 경우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경영 목표이므로 기업 내부 규정 등으로 경영 이익이 발생하는 흑자 시에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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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로젝트계약 종료전재계약 근로계약의 연장입니까? 신규계약입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별도 새로운 채용 공고 등의 과정을 거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계약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을 계약 사항인 근로조건만 변경하여 재계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협상이 원활하지 못하여 최종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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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을 20분 일찍 무조건 하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정규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는 조기출근 명령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조기출근명령에 따른 조기출근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도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조기출근에 대한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조기출근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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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가다 일당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집 수리 일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만일, 노동청에 신고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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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연근로제 중 간주근로시간제는 섞어서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업무 사정과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차출퇴근제 및 간주근로시간제를 혼합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내근의 경우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고 출장 등으로 외부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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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에 근로시간등등예외 직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시간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국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국가 정책 등으로 예외를 인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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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조건이되는지 봐주세요 꼭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분의 의사와 관계 없이 퇴사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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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이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산재보험은 소급해서 가입신고를 하고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신고 사업장의 경우 소급하여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따라 산재처리가 되면 요양급여 등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크게 다친 것이 아니라면 왠만하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2. 위로금 등은 반드시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후 4대 신고를 할 경우 신고 기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이 많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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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차 및 출산휴가 시작일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던 중 출산하게 되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해당 출산휴가 종료일에 곧바로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종료일 곧바로 이어지는 날이 주말인 경우에는 해당 주말이 지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역시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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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프레쉬 휴가 급여 대장에 과세로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리프레쉬 휴가에 따라 지급하는 휴가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분류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정해진 비과세 항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로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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