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이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산재보험은 소급해서 가입신고를 하고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신고 사업장의 경우 소급하여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따라 산재처리가 되면 요양급여 등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크게 다친 것이 아니라면 왠만하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2. 위로금 등은 반드시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후 4대 신고를 할 경우 신고 기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이 많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