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사가 합의하여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거나, 노사가 이를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부득이 서로 합의 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것임을 소명한다면, 실제 사용자에 대한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노동청에서 하게 되므로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