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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취직을 하였다가 5개월만에 권고사직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그 이전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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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부터 월요일에 쉬는 노동자이거나 교대제 영향 등으로 10월2일이 비번, 휴무일 근로자라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원래 정해진 휴무일에 해당하거나,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하여 공휴일이 비번 또는 휴무일로 된 경우라면 해당 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것으로 보아,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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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에 받으려면 전세 재계약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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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줄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과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으로 구분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재직 중이시라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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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제 상황이 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제시한 사직일자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직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앞당겨 퇴사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다면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원칙은 해고인 것으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과는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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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보수총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과 관련된 보수총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수총액이 됩니다. 2. 퇴직금은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되며 세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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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수급에 대한 적정성 조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신기록이 있어야 발신 당시 위치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해당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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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동의없이 인센티브 삭감시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본급 +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이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채무불이행 문제가 된다면 이는 노동청이 아닌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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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과 관련해서 질문주신 사안은 곧바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과 관련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2.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 시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노동청 조사 결과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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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비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을 나가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을 나가서 고용산재 보험이 일용근로내역확인으로 신고가 되신다면 별도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기간 동안 10일 미만으로 근무해야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은 자발적 이직한 이후 3년 이내 다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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