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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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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시 일반 회사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만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에는 해당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 역시 평일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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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무자도 똑같은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근로시간과는 별개로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격일로 교대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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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계약직) 사대보험 가입 시 보수총액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신고된 기준 보수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가능하면 평균 보수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신고된 보수와 실제 지급된 보수가 다를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는 퇴직 시 보험료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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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0시간 근로자가 총 근로시간이 174시간이 넘는다면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 근로는 월 전체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1일 또는 1주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있는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 단위로 판단) 총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월 마다 일수가 다르고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는 일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 단위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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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도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변경 전에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변경 후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가산시간까지 포함해서 명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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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후 바로 권고사직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 이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불가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해당하여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2. 두번 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 만큼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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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4시간 휴게시간 30분 필수 부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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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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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계약직근로자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1년 근로계약이 끝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만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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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기간이 포함된 휴직기간의 연차개수 산출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하며 치료를 받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3. 그 이후 산재요양이 모두 종결된 이후에 근로자가 사용한 휴직기간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출근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결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1년간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로 출근율을 판단한 후에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에서 1년간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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