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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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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갱신시 이 전보다 좋지 않은 처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금 등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갱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내용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제시한 갱신 근로조건을 거부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계속 근무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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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실질적으로 사실상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실제 노동청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별로 높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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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1개월 일하면 연차수당 15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체 1년 근무시점까지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추가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까지 사용하거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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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출근 4분 지각했다고 대체 휴무를 안 준다고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한 시간(4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후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 또는 대체휴무도 모두 부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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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 매각시 직원 월급,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수인이 이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받아 최종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분과 직원분들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직원들이 질문자분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들은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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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계 미제출 근로자 사업장서 대신 제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4대보험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시고 휴직계를 제출 받음이 원칙적으로 좋습니다. 만일, 근로자로부터 직접 휴직계 제출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구두상(녹음)으로라도 휴직계 제출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휴직계를 작성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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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 적용여부 노사합의에 의해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사가 합의한 48시간 중 휴가 사용 시간은 차감하기로 했다면 휴가 사용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기준으로 46시간이므로 48시간 이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주 52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52시간 이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휴가시간은 주 52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시간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노사가 별도 합의하여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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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과같은 주휴수당 및 단축근로자 신고가 가능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시간 * 9620원 =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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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근로자도 산재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외 출장 업무 수행 중 원 소속이 국내기업 소속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을 본사로부터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출장 대상자 중 해외 파견근로자로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해서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산재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질병 자체가 업무상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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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무시간 추가해서 일하는거 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미리 연장근로를 실시함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실시와 관련된 근로자 사전 동의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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