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파견에 대한 관행과 관습 그리고 임금의 결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팀장제 하에서 팀장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면(건설 현장에서 속칭 오야지)근로자에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속칭 오야지라 불리는 사람들은 근로자라 하기보다는 건설 현장으로부터 일감을 따거나 도급받아 자신이 사람이나 팀을 꾸려서 일을 하고, 현장 건설업체로부터 그에 따른 노임 단가를 본인이 지급받고 이를 다시 팀원들에게 뿌려주는 형식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오야지를 실질적인 사업주로 보아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2.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상으로는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 근로자 업무 특성상 이 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다른 팀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다소 복잡하고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권리 구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무거운걸들고 안좋은 자세로 근무를 하다디스크 판정을 받아 시술을 함 산재를 받을수 있을까요?참고로시술을 위해 퇴사를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 즉,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단에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단에서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과거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거나 업무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공단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산재 불승인이 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신고된 월급이 실제 월급이랑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추후 퇴직 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보게 되므로 공단에 신고된 금액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어차피 나중에 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퇴직 시 별도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공단에 신고된 월 소득기준액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했다면 결과적으로 공단에서 부과한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더 많이 공제하게 된 것이므로 퇴직 시 이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