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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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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님이 처음 쓴 계약서의 연봉을 낮춰서 다시 계약서를 쓰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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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후 같은회사에 재계약후 한달근무후 퇴사시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를 판단하게 됩니다. 휴직 후 한달정도 근무한 다음 동일하게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사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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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출근강사가 12시간이 넘으면 정규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학에 출근하는 한국어 강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사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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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초과 사용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 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정산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근무하여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초과 사용한 일수 자체를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 때는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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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직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현직장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새로 이직하게 된 회사가 곧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채용 시 과거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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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가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별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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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공휴일만 근무시에 일당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일요일이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별도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연장근로x, 휴일근로x).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 출근시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법정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근수당 지급여부는 사용자 재량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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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관련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근무한 곳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상기의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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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관행과 관습이라고하는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사안을 넘어서까지 유효한 관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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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해야하거나 해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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