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중 경찰조사로 인한 방문시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입니다.
업무시간에 버스운행중 자동차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이고.
학교근처여서 사고 가해자 조사를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조퇴든 연차를 쓰고 경찰서에 가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일하다 발생한사고이고.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하는것인데 연차까지 써가면서 가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에 따라 참고인으로 경찰서 출석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배려를 하는게 좋겠지만 법상 유급으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유급처리를 거부한다면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연차를
소진하거나 무급처리되는 방법 밖에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중 경찰조사로 인한 방문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시간을 반드시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 등)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반드시 법으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연차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긴 어려우나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근로자의 잘못도 없는 상황이라면
공가 등 그 시간을 유급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