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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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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 출근 시간 외 수당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처럼 8:30부터 09:00까지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한다면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고 해당 시간에도 실제 계속 일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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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로 주5일 4시간씩 일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약 한 달 월급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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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때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공단에서 가입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를 하게 되고 가입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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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지급 방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내부 직원들이 직군별 또는 직책별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면 이를 근거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은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근거로 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미리 연차휴가 사용촉진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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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인상시기 변경과 급여 지급일 변경 시 회사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들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지급일과 임금인상시기가 기존보다 더 늦은 시기로 변경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불이익 변경으로 보다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직원들이 그와 같은 변경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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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회사에서 임단협 결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체결한 임단협약 등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임금 등과 관련된 근로조건은 기존의 임단협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는데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규범적 부분은 기존의 임단협 등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임단협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내용이 근로자들의 개별적 근로조건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단협은 만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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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국에 직원채용후 이후 제반절차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을 채용하셨다며 우선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조건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후에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전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즉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취득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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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고용보험과 주휴수당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마 고용보험적용을 일용직으로 적용받아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일용직의 경우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해서만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고 해당 일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다 보니 고용센터 담당자도 주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현 상황에서는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고용 보험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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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일본인) 고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4대보험은 취업비자 종류에 따라 의무가입해야 하는 것이 있고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므로 비자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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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사실 입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에 대한 사실은 출퇴근을 위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위치추적 조회 기록, 회사와 주고 받은 카톡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같이 근무한 주변 동료들로부터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서 내지 진술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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