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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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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일요일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시 대체휴무 사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별도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뎡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보상휴가제에 대한 서면합의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 사용 시기 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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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직장퇴사후다른직장입사했는데 사대보험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취득이 허용되므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취득신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원틱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상실신고처리가 필요한데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가 직접 하기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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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 이사도 육아 휴직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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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로시8시간 초과 중복가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제정 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주 52시간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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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사업주는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나머지 2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만일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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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급여 미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체불임금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감독관 조사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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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수당 관련 궁금한 것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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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진정에서 이의제기와 재진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의신청은 어떠한 처분 또는 조치 등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재진정은 동일한 사안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어떤 절차에서의 이의신청인지 재진정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형사 고소 제기 시점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거나 사용자가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3.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하는데 민사소송용 대지급금 신청용 2가지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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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없는 회사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외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그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버는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2. 연차휴가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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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대 지원해준다는 회사에서 따로 먹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질문자분의 점심식사 비용도 법인카드로 처리해 주면 좋으나 반드시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따로 식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식대를 지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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