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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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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관련 질의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대근무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르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준다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무형태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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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파견 동의서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적의 경우 사용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고려하여 전적이 아니라 파견 동의서를 통해 분사된 사업부서에 인력을 배치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여기에서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파견동의서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으로 복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7월 13일 이후부터 8월 31일까지는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파견동의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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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단축근무 2개월만 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향후 계속해서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단축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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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체자고용범위와 사업주 즉 고용주의 범위와 처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소개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이에 대한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통장을 타인 명의 통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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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1개월짜리 작성 후 미작성, 급여 구두 협의 미이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구두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래 인상되어야 했던 급여 조건으로 인상해주기로 한 즉,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측의 주장만 듣고서 곧바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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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 관련 프로세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징계의결을 위해서는 통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징계혐의 대상자가 출석하여 징계와 관련한 혐의 사실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의결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보통 고충처리위원은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협의회에서 고충처리 위원을 선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이므로 만일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사 내부 회의 또는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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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1차 교육받으러 가는 데 그 후에는 어떤 활동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교육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직업훈련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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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대해잘아시는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소득세는 정확한 퇴직금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1년 퇴직금이 1달 월급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면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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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수당,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금 미납 및 이자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어느 서식으로 진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접수가 반려되었을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접수가 반려된다면 14일 이후 접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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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 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는 것,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최초 지정한 퇴사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혔다는 점에서 해고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최종 해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판단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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