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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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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무주신 사안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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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한 개인연차->난임휴가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 시 총 3일의 휴가 중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기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이미 휴가가 끝난 상황이므로 난임휴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차처리를 유지하겠다고 할 경우 곧바로 법 위반 소지로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결국 회사가 승인 여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법에 따른 난임휴가를 먼저 청구하심을 고려해봄이 좋을 듯 싶습니다. ㄱ마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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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시 정직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직을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정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직 기간은 회사가 징계와 관련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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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근무인데 공휴일에 쉬면 평일에 하루 더 휴무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은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에 해당하는데, 만일 해당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과 대체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즉 원래 주중 1일만 휴무하는데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2일 휴무할 수 있으며, 만일 휴일대체도 하지 않고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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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시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회사가 도산 등으로 폐업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도산한 것이므로 그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선을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결국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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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종료후 무급휴직 신청시 동의서조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를 동일한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다만, 법에서 보장된 휴직이 아닌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직 이후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는 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동의서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동의서에 서명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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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질문 (근기법 70, 71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는 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즉, 야간근로 자체가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 포함된다면 가능합니다.2. 제71조의 규정 내용 상 제71조에서 의미하는 시간외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시간외근로라 함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나, 제 71조 규정의 내용을 해석 할 때에는 그 규정 내용 취지 상 연장근로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해당 휴일근로가 1일 8시간 이내 또는 주 40시간 이내 이루어지는 휴일근로라면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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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대학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학원 지원과 관련된 약정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정서에 학비 지원 중단과 관련된 사항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약정서 내용대로 학비를 지원해야 하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정서 내용대로 학비를 지원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약정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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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무대체관련 2시간 일한 직원에게 평일휴무를 줘두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한 것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일에 3시간 근무한 직원에게 대체 휴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 4.5시간의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시스템상 쪼개어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별도 누적 되는 시간을 기록해두었다가 시스템상 가능한 시간에 도달 했을 때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시간 미만 근무 시 아무런 수당도 대체 휴무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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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한 후에 몸이 아플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재직 당시에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퇴직 이후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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