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질문 (근기법 70, 71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는 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즉, 야간근로 자체가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 포함된다면 가능합니다.2. 제71조의 규정 내용 상 제71조에서 의미하는 시간외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시간외근로라 함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나, 제 71조 규정의 내용을 해석 할 때에는 그 규정 내용 취지 상 연장근로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해당 휴일근로가 1일 8시간 이내 또는 주 40시간 이내 이루어지는 휴일근로라면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