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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 레오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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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교육받으러 가는 데 그 후에는 어떤 활동을 해도 되는 건가요?

실업급여 교육받은 후에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언가 배워보고 싶고 취미생활도 갖어보고 싶은 데 이런 활동도 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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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후에는 아래의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5. 국비교육(국비교육은 다양하므로 질문자님이 배우고 싶은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활동이 아니라면 어떠한 활동을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활동이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무언가 배우거나 취미활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교육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직업훈련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외에는 본인이 원하는 활동이 모두 가능하며, 다만 실질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