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교육받으러 가는 데 그 후에는 어떤 활동을 해도 되는 건가요?
실업급여 교육받은 후에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언가 배워보고 싶고 취미생활도 갖어보고 싶은 데 이런 활동도 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후에는 아래의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5. 국비교육(국비교육은 다양하므로 질문자님이 배우고 싶은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활동이 아니라면 어떠한 활동을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활동이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무언가 배우거나 취미활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교육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직업훈련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외에는 본인이 원하는 활동이 모두 가능하며, 다만 실질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