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명령을 내릴시 대기발령 가능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기 발령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 입니다. 그 보다 장기간 대기발령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대기발령 사유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이 지나치게 길명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2. 대기 발령 이후 원직에 복직할 것인지 아니면, 원직과 유사한 직무에 복직할 것인지 여부는 인사권을 가진 회사가 근로자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직무가 근로계약서상 원직으로만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복직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