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8월 16일 작성 됨
Q.
회사 퇴직금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도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속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질문자분의 경우 15일 월급 + 한달 월급 + 한달 월급 + 15일 월급 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3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정년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국가기관 무기계약직직원이 기관이 해체되었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행정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별도 검토 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산재처리에 대해 가능한지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뇌출혈과 관련된 과거 진료 이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8월 1일 당일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상담으로는 검토가 어려우므로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소 3명 이상의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명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회사가 임의로 퇴사일을 앞당겨 퇴사처리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되므로 그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7월급여를 8월급여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였을때 공제처리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7월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8월 임금과 함께 지급한다면 해당 소급분도 8월 임금과 함께 포함되어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7월에 신고되어야 하는 부분이 8월 임금에 포함되어 신고되는 것일뿐이므로 원래 공제되어야 하는 보험료와 소득세 등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7월에 공제됐어야 하는 부분이 8월에 추가로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이직확인서 전 직장에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공공기관에서 체육의 날 또는 연말에 임의로 근무시간을 줄이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관의 그러한 조치가 곧바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기관 지시 등에 따른 행사 참석 등에 대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이 직원들에 대해 갖는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사와 관련된 기관의 규정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고용보험 1주소정근로시간 어떻게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에 몇개월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그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필요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수습기간을 추가적으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수습기간을 확인하고 그에 동의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641
642
643
644
64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