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법인에 채용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법인 대표가 본사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질문자분이 체결하신 근로계약서와 해외 법인의 인사규정, 국내 본사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해외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 해당 현지 국가의 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도 해외 현지 국가 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사내 징계 처분 기준 관련(직급 강등/감봉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급 강등이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징계 양정 기준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등이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직급 강등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양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조직 체계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인사 발령 시 직급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 등 그러한 직급의 강등이 인사발령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며 그러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조직 내부 직원들이 인사발령 시에 직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곧바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 강등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강등과 관련된 회사 사내 규정 및 조직 체계, 인사발령 관행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