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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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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육아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절차대로 모두 통보 받았다면 전년도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사용자가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절차대로 통보 받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있는데 절차대로 사용촉진을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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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가불신청서를 작성했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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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담당자라서 저 혼자만 출근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방침이 타당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회사도 방침이 그러하니 합리적인 해결책 제시 없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침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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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외동포 국민연금 납부한건 F4 비자만료 후 해외로 돌아갈경우 납부한금액 다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1)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2)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 중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비자만료 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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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에서 연장.야간수당은 불포함입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연차수당과 교통/출장/특근은 어떤 사유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급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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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원생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학원생인 경우에도 취업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조건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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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중 퇴사 시, 연차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대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내 이사의 경우에도 실제 등기 임원으로써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갖는 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직함만 이사에 해당하고 실제는 매월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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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 명목으로 급여에서 떼간 후 가입 안 해준 사장님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과 임금명세서 내용을 보니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득세도 세전 금액을 고려했을 때 많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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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휴무에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부당한게 강제휴무를 당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휴무 역시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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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ISO의 권한(권력)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와 관련된 인사권한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가 갖게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업주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러한 인사권한을 다른 직원에게(일반적으로 임원 또는 간부급 직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한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SO가 그러한 권한까지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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