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가불신청서를 작성했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에서 연장.야간수당은 불포함입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연차수당과 교통/출장/특근은 어떤 사유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급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중 퇴사 시, 연차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대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내 이사의 경우에도 실제 등기 임원으로써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갖는 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직함만 이사에 해당하고 실제는 매월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