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고하고 싶어요 근로자에게 제일 좋은 선택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질문자분의 업무 내용이 기존 팀 업무로 특정되어 있다면 업무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인사명령을 통해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하거나 부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검토를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