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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노동청에 진성서를 넣으려는데 체불임금 총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은 근로자가 관련 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중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총액에는 질문자분께서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경우 적는 것입니다. 만일, 체불임금 등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공란으로 접수를 한 후에 추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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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신고하라는 간부 어찌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간부의 욕설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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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고처분을 한 복무담당자의 행위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것을 최종 판단된 것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요건에 따른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구제신청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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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익명으로는 신고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근로감독청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감독청원도 청원자의 신상을 알아야 하므로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청원 내용에 청원자의 신상을 익명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면 회사에 누가 신고했는지 여부 등이 알려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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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종교 예배 참석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신앙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권유를 넘어서 참석에 대한 의무 또는 강제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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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퇴직연금의 지연이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DC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사항은 소관 부처인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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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근무시간이 9시간일 때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므로 8시간까지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까지 고려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8시간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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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후 배우자와 동거목적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불이익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자발적 사직이지만 예외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곧바로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일단은 고용센터에 결혼 후 배우자와 동거 목적으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자발적 퇴사하게 된 것임을 설명하시고 사직서도 회사에 그렇게 제출하였고, 회사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합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하고 있음을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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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확히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과 급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가 1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실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자가 실제 계속 4시간 근무했다면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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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요양 끝 퇴사 관련된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해당 근로자와 앞으로 계속 근로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해 보신 후 자발적 사직 또는 권고사직 등을 고려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상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자칫 부당해고 이슈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어느 정도 근로제공이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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