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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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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명세서 교부를 휴직자에게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직자라 하더라도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라면 동일하게 휴직자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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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대체자를 못구하면 연차를 못 쓰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분의 질문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분께서 연차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사와 인사팀 이야기가 맞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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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달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대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만 근무하신 다면 국민연금과 건강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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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명세서가 없고 은행 입금 기록만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으로 입금된 내역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블라인드 처리 하시면 됩니다. 2. 입금내용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금액에 큰 차이가 없고 월 마다 주기적으로 입금된 내용이라면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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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산정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육아휴직과 별개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당직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전반적인 질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당직 근무를 들어가지 않은 시점)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하여도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질문내용에 인용하신 판례 내용도 결국은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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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한 후에 체불건수 추가 또는 취소 후 재진정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추가로 진정할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만일 감독관이 별건으로 진정접수를 하라고 하면 그때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별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진정 제기 후 해당 진정을 스스로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 취하 할 때 자료 보완해서 다시 재진정 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꼭 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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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분 지각했을때 10분만 더 일하고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0분 지각하여 추가로 10분 더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역시 근로자가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더 근무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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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에 쉬지않고 일해요 특근수당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일,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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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2주택자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로는 무주택 근로자가 근로자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무주택자 > 유주택자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 유주택자 > 유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와 매매로 인하여 일시적 무주택자가 된다고 하여 이를 무주택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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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회사에서 반강제로 쓰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일이 없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차년도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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